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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뜻, 성립 기준, 처벌 수위, 공소시효, 사촌,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해결해온 지도 벌써 12년이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10년도 더 된 일인데 처벌이 되나요?
공소시효 벌써 끝난 거 아닌가요?
무심코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되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친족 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그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차이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은 친족성추행 피의자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으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친족성추행 공소시효 기준
친족성추행 사건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친족성추행은 성폭력 처벌법이라는 별도의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성범죄 사건에 비해 법정형이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기본 시효도 10년으로 매우 긴 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특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범행 직후가 아닌,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족성추행 사건이 2006년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2010년대 중반부터 비로소 10년이 카운트 되기 시작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026년인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 됩니다.

2.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라도 친족일 수 있다?
많은 분들께서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 혹은 가까운 사촌 정도로 한정 지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데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물론, 한 집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의붓관계입니다. 재혼을 통해 맺어진 의붓딸이나 의붓남매 사이에서 벌어진 일도 엄연한 친족 성범죄 사건으로 다루어지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혈연관계가 아니니 일반 강제추행 수준으로 처벌되리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친족 관계가 인정되는 순간, 처벌 수위가 확 뛰는 것은 당연하고 공소시효 또한 그만큼 길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진술 vs 진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일이 많이 지난 다음에 고소가 진행된 만큼 당시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해줄 물적인 증거는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될 텐데요.
문제는 피의자의 경우, 과거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횡설수설하기 쉬운데요. 자칫하면 거짓말하느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기일 전에 사건을 타임라인대로 정리해 보시고,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피해를 주장하는지 고소장 내용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어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처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면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이 사건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