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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불송치는 합의 성관계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만 13세를 기준으로 법정형과 판단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의제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신고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과 객관적 정황 정리가 불송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FAQ 1.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기준과 수위는 얼마나 달라질까?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FAQ 2. 상호 호감 관계에서의 합의 성관계, 보호자에 의해 뒤늦게 신고되면 불송치 가능할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성인과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연인 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보호자나 학교가 개입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들이 “합의였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해 준비 없이 조사를 받다가, 기소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실수를 합니다.
연령 요건에 따라 합의 성관계 자체도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고(의제강간)
보호자 측의 처벌 의지가 강한 경우 불송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송치를 위해서는 단순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 관계의 지속성, 신고 경위의 비합리성 등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FAQ 3. 실제 성관계가 없는데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허위신고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한 사안들 중에는 학원, 과외, 아르바이트 등 학교 외 환경에서 알게 된 관계에서 발생했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신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도 수사 초반부터 신고인 쪽으로 사건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관계는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초기에 혐의를 벗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허위신고일수록 초기 대응 속도와 진술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 불송치를 목표로 할 때 반드시 점검할 사항
상대방 정확한 연령과 적용 법률
성관계 존재 여부를 다툴 객관 자료의 유무
신고 시점과 신고 경위의 비정상성 여부
기존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폭행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접근합니다.
그 결과, 성인 피의자는 시작부터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합의였다”, “연인 관계였다”는 진술은 수사 초기 참고 사정일 뿐, 불송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제강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강제성 유무 자체가 판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합의 성관계라도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책임 변호사로 배정되어 연령별 법리와 수사 구조를 기반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중심에 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합의였다는 주관적 의견이나 억울함만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