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소 장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피고는 ○○ ○○○시 ○○읍 ○○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토지의 남쪽 아래에 있는 ○○ ○○○시 ○○읍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2. 2000. 5. 30.경에 ○○도 지방을 엄습한 태풍 때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선인 돌담이 모두 붕괴하고 위 지역에 세워진 피고 소유 건물은 남
쪽 상당부분을 보수하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에 직면하였었습니다.3.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곧 돌담 등의 복구작업을 하고 원고의 건물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습니다.4. 그런데 같은 해 6. 30. 다시 이 지방을 휩쓴 태풍으로 인하여 피고의 건물이 넘어져서 그 때문에 원고 소유 건물의 북쪽 뒷부분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원고는 위 부분의 수리를 함으로써 10,000,000원의 비용이 소비되었습니다.5. 위 사고는 피고 소유 공작물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피고에게 위 금액의 부담을 교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한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현장사진1. 갑 제2호증 견적서1. 갑 제3호증 공사대금 영수증1. 갑 제4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갑 제5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첨 부 서 류1. 위 입증방법 각 1통1. 소장부본 1통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아래(1)참조소멸시효기간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제출부수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불복절차및 기 간·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지연손해금·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