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길 에서 ‘○○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가명, 여, 24세)는 ‘2급 지적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당○마켓에 피고인이 올린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00경부터 00경까지 ○길, ○○○호텔 **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근에서 자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보라고 요구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00경부터 00까지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경 모텔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 5 -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센터, 경찰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증거순번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이는 판시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간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과 반응, 범행 전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피해자는 성관계와 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당시의 대응이나 감정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피해자는 고소경위에 관하여 ‘0000.00.00.과 0. 00. 연속으로 피해를 당한 이후 00.00. 저녁 엄마와 술을 마셨고, 엄마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말해보라고 하여 사장님이 나쁜 짓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말을 하였다. 엄마가 처음에는 저도 잘한 게 없다면서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제가 “딸을 이렇게 성추행하고 나쁜 짓거리를 했는데 엄마는 봐주고 싶어? 그게 맞아?”라고 하니 엄마가 “그러면 신고하자, 경찰서 가자.”라고 하였고, 엄마가 경찰서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 38, 증거기록 239쪽).
00경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딸이 어제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가게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 / 증거는 없다 / 딸한테 전해들은 내용 / 딸이 피해 후 자살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 도로가에서 얘기하다가 차에 뛰어든다고 하기도 했다 / 가게 사장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면서 딸한테 보라고 하고 딸 가슴을 만졌다 / 그 가게가 장애인들 고용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순번 2, 증거기록 6쪽), 피해자는 2024. 6. 12. 어머니와 함께 양○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 증거기록 2 내지 5쪽). 위와 같이 112신고와 고소는 즉각적이었고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 남겨진 내역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앞뒤가 맞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창작해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피해자는 2023. 6. 14.에 2023. 6. 10. 착용한 외투, 상의(티셔츠), 하의(청바지) 를 세탁하지 않고 DNA 감정을 위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위 옷을 DNA 감정한 결과, ‘외투 바깥쪽 가슴 부위’, ‘외투 등 부위’, ‘상의(티셔츠) 안쪽 가슴, 배, 등 부위’, ‘상의(티셔츠) 바깥쪽 가슴, 배, 등 부위’, ‘하의(청바지) 안쪽 허리, 골반, 엉덩이 부위’ 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순번 4, 46, 47, 87, 88, 89). 이러한 DNA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2024. 6. 10.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④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24. 6. 9.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어깨, 이두근, 삼두근을 5분 정도 만졌을 뿐이고, 12:00경 피해자를 집에 보냈다.’ 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간 것은 맞는데, 매일 씻으러 모텔에 간다. 제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옷 갈아입고 가야하니 밖에 있으라고 하니 피해자가 방안으로 따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를 밖에 나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첫 날에는 밥 먹어야 되고, 기다릴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퍼뜩 씻고 나올게, 차에 있으라고 하니까, 차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따라왔다)’라고 진술하였고, 모텔 안에서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몸에 손도 안댔다. 2번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방에서 나가라고 머리, 어깨를 살짝 톡 때린 것밖에 없다. 제가 나가자고 했는데도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잘 해보자고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포옹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0, 증거기록 451 내지 457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청소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옷도 빨고, 몸도 씻고 2~3시간 정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무실 주변 모텔을 대실하곤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모텔에 따라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젊은 세대라 개방적인가보다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영악한 것 같다. 제가 씻고 오겠다며 사무실에 있으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저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며 같이 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뛰어 들어갔다. 피해자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77, 증거기록 724 내지 73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경찰의 추궁에 따라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뛰어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증거순번 23: 타임○○○ 호텔의 2024. 6. 10.자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영악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사실 구체적 변소가 없다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경상○도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해바라○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김○회는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이틀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일관적인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목 같은 것을 넣은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으며, 상담소의 개입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과 고소장 내용, 본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라는 제시하였다(증거순번 40, 증거기록 222쪽). 김○회가 비일관적 진술로 지적한 부분은 ‘Ⓐ 모텔에 청소를 하기 위해 갔다는 진술과 컴퓨터 워드 실력을 보겠다고 해서 갔다는 진술’, ‘Ⓑ 모텔인지 알고 갔다는 진술과 그냥 따라갔다는 진술’, ‘Ⓒ 오일 같은 것이라고 한 진술과 코코아오일이라고 특정한 진술’, ‘Ⓓ 2024. 6. 10.자 피해와 관련하여 가슴만 만졌다는 진술과 월요일에 손목을 넣었다는 진술’, ‘Ⓔ 손목으로 피해자를 결박해서 옷을 벗겼다는 진술과 옷을 잡아서 벗겼고 옷을 벗겼을 때 결박을 잠깐 풀었다는 진술’, ‘Ⓕ 탁자에서 서류 같은 거 쓰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과 일어서서 쓰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밀쳤다는 진술’, ‘Ⓖ 피해자의 등을 밀었다는 진술과 피해자의 앞에서 어깨 밑을 밀었다는 진술’ 부분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4. 6. 9.과 6. 10. 연속으로 모텔에 갔고 이틀 동안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세 번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므로 각각의 피해사실에 관한 기억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 Ⓓ, Ⓔ 부분), 피해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해당 진술이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 Ⓒ), 피고인의 순간적이고 기습적인 행동을 피해자가 오인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 Ⓕ, Ⓖ) 등에 비추어 보면, - 11 - 피해자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억력이나 논리적인 설명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진술분석전문가의 위 의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위 진술분석전문가도, 피해자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여분의 정보를 진술하고, 사건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진술을 하는 등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을 묘사하였으며,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진술하고 암시나 유도에 취약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조사방식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미끼와 사장과 직원이라는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채용 첫 날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무력감,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 이루 말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고소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게는 자기책임의 원리가 비장애인인 일반인과는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 14 - 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