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 000)의 외사촌동생으로 2019. 12.경부터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의 특별보좌관이라는 비공식 직함으로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돕고,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양○○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20. 5. 30.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위 국회의원 사무실의 자금집행 및 회계의 감독 업무와 국회의원 수행업무을 비공식적으로 계속하였다. 피해자 ○○[가명, 여, 23세(공소제기일 기준)]는 2019. 12.경부터 자원봉사자로서 국회의원 후보 ○○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2020. 1.경부터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0. 5. 30.경부터는 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로서 인턴이나 비서의 직함으로 회계업무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인턴, 비서 순으로 신분이 변경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채용되게 해준 것이다. 서울 국회의원 회관까지 올려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광주 서구 ○○ 국회의원 ○○ 지역사무소 내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계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한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 30. 오후경 위 지역사무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생한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3. 14. 13:00경 위 지역사무소 내 탕비실에서, 시․구의원 간담회에 제공할 다과 등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쉬는 날 나와서 고생한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1. 4. 21. 16:00경 위 지역사무소 내 탕비실에서, 환경청 직원과의 미팅에 제공할 다과 등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21. 6. 10. 11:00경 위 지역사무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파티션에 기댄 채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너는 솜털이 참 많다”라고 말을 하며, 그 자리에서 팔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에서 목 옆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0. 오후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와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 다음, 위 지역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시트로엥 승용차에 태워 ○○펜션’으로 데리고 가, 펜션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얘기를 하다가 같은 날 21:00경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위 승용차 안에서 “나는 손이 차갑다”라고 말을 하고, 이때 피해자가 양손을 위로 올리며 “제 손은 뜨거워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손바닥에 포개 올려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오후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한 다음, 위 지역 사무소 앞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펜션’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단둘이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너는 안된다고 해야지. 너는 의원님과 함께 갈 사람이잖아”라고 말을 한 뒤 갑자기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등에 가져다 댔다. 다. 피고인은 2021. 2. 6. 오전경 위 지역사무소 내 탕비실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1)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용 등 인사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아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던 인턴 혹은 9급 비서 직급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1박 2일 여행을 몇 차례 제안하는 등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2차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특별보좌관 직함으로 양○○ 국회의원 사무실의 자금집행 업무와 국회의원 수행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당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