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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로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그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성범죄 판례 |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