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범죄 판례 |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