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