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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범죄 판례 |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