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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성범죄 판례 |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