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2.21.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09.6.9.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는 그 부칙 제1조,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0.1.1.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었다.그런데 2010.7.23.법률 제10391호로 위 법률 부칙 제3조가 개정되면서 위 제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검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청구하여 그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제3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3조 제4항의 문언,그리고 위 부칙 조항이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 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일반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위 법률이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위 부칙 제3조 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12. 29법률 제780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0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위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부칙 제3조 제4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되,이 사건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을 제기한 이상「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을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며,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을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