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피해자들 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강간등)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 한 전자감시제도는,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 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 안처분이다.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 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대법 원 2009.5.14.선고 2009도1947,2009전도5판결,대법원 2009.9.10.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판결 등 참조).따라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 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피고인 1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피고인 1이 성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 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