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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성범죄 판례 |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