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입법취지 등에 비추어,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 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 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 다.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비록 아동ㆍ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 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 소,대가,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 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ㆍ청 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제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