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동영상 재생기(PMP)(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28. 18:10경 경남 양산시 ○○○ 소재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B(여, 7세),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남, 5세)를 불러들 여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동영상 이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 재생기를 건네면서 “불 끄고 거기에서 봐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혼이 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 경비실의 화장실로 들여보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여 피해자 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8. 18: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B(여, 7세)의 가슴 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 D(여, 9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 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 C(여, 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쳐 피해 자들을 추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