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성범죄전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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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가해자가 본인이 된다면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전과가 남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대학생분들 전과가 생길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아직 학생 신분이고 취업, 결혼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과가 생긴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나이이기에
치명적인 것은 맞습니다.
강제추행초범 분들이라면 저 조원진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성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에서 가해자 대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성추행,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맡아 의뢰인분들이 만족스러워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사안에서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이 성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저 조원진은 어떤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초범 법정형 가볍지 않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글을 읽는 일반인 분들은 조문만 보고 자신은 무죄 아니냐는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한 적이 없어요.
법조문에는 저렇게 적혀있지만 사실상 성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체적인 접촉으로 기분이 나빴다면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죄라도 잘 대처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저 조원진이 잘합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학생분들 중에 재범이 아닌 처음 범죄에 적발되신 분이라면 확실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보았을 때 이 피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부양 의무, 진심 어린 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도움이 될 것인데요.
많은 요소들 중에 단연 핵심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따지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성범죄 해결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강제추행초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원진은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수많은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처는 물론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을 이끈 적도 많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처럼 전과의 유무가 중요한 분이라면 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포인트는 성범죄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범죄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경찰이 유죄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사가 보았을 때 죄는 되지만 재판을 받을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면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기록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때 생기게 됩니다.
재범이 아닌 강제추행초범이기에 제가 사건을 맡는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대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상담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초범 성범죄전과 남지 않게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20대 청년분, 전과가 남아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가 남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조원진이 많은 20대 청년, 대학생분들을 상담해오면서 가장 원하는 결과가 유죄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원하는 결과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