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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 성범죄양형자료 '이것' 빼놓으면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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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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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표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 죄에 대한 가중감경요소가 있는데요. 감경요소 중 하나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입니다.

그런데 진지한 반성의 기준이 뭘까요?

막연해 보이지만 기준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양형자료에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성범죄 중에서도 음란물소지죄 성범죄양형자료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블로그를 다니며 선처 받을 수 있는 성범죄양형자료를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뻔한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선처를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음란물소지죄, 가지고 계셨던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엄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 조원진에게 신뢰가 가신다면 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전담변호사입니다. 매일 같이 하는 일이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변호하는 일입니다.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음란물소지죄 성범죄양형자료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큰 죄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법에서는 음란물의 소지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그 처벌도 달라지는데요. 음란물에 등장한 인물에 따른 처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음란물소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 음란물소지죄(성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 음란물소지죄(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이든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만으로도 양형자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의 의미부터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형식적인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자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뿐더러 쓰지 않는 것만 못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선처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양형자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들어갈 순 없을 겁니다.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분량이 많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그걸 다 읽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건 없어도 이건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구속되면 가정이 무너진다,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발적인 범죄였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를 포함, 저 조원진이 알려드리는 요소를 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진짜 선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앙형자료가 다는 아닙니다.



양형자료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서류만 낸다고 해서 선처를 받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 등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의 조력하에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단추는 여러분의 사안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제는 다른 글을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셔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은 무엇인지 저 조원진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