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대중교통(버스)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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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탑승한 버스는 겨우 3~4명이 서서 갈 정도로 한적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옆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여성의 대각선 위치에서 허벅지를 밀착하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놀란 여성은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따라가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 및 버스 운전자의 협조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간단한 인적 사항과 피의 사실에 대한 확인만 이루어졌는데,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하였고, 2차 경찰 조사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의뢰인은 전날의 기억이 돌아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경위 파악 및 증거 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버스 내 CCTV에 의뢰인의 범행이 녹화되어 있었기에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했고, 강제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기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데 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며 당시 취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현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증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강제추행기소유예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담당 검찰은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