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가슴을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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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1본문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 앞에 서서 가고 있었는데, 앉아 있던 여성은 가슴쪽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있었어서 위에서 쳐다보면 가슴골이 보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몰래 찍었고, 그러던 중 이상한 느낌을 받은 여성이 의뢰인을 쳐다봤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카메라를 껐지만 여성은 "핸드폰으로 무엇을 했냐"라고 물었고 의뢰인은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 의심을 했고 핸드폰을 보여달라며 계속 말했고 결국 몰래 촬영한 것이 적발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분석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해당 촬영물을 보았을 때 범행 의도가 너무 명백했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유리한 태도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에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 개인적인 사정 등을 토대로 설득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했고, 각종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