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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정식 기소된 뒤 동주를 찾아왔음에도 재판 단계에서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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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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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대학 여자 동기를 만났습니다. 각자 원하던 곳에 취업한 기념으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도 하며 추억에 잠겨 술을 마시다 보니 둘 다 다소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향했고 그렇게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기는 있었지만 만취까진 아니었기에 정신은 있었던 상황이었고,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기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가 당황스러웠지만 떳떳했기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줄 알고 초기에 홀로 대응하였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며 구공판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이대로는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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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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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경/검찰 단계 수사자료와 고소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하며 무죄를 주장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고소인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

2. 모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 만취한 사람처럼 어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3.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같이 모텔 방에서 나온 점

4.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스스로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모텔로 향하기 직전 시간에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학 시절 동기인 a씨에게 오탈자 하나없이 연락을 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5. 이러한 사실과 정황을 볼 때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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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었고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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