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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강제추행] 전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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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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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의견충돌이 심해졌고, 이에 마음이 뜬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 의뢰인을 잡았으나 의뢰인은 연락처 조차 차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사귀면서 한 번도 강제로 스킨십 및 관계를 했던 적이 없었기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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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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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고소인의 진술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고소인 진술이 다소 모순된 부분이 많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고소인은 약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항상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거부의사가 없을 때만 스킨십을 한 점

2. 유사강간 또한 고소인과 스킨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일 뿐 절대 강압적이거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닌 점

3. 만약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헤어진 뒤 계속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재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인 점 - 증거자료: 카톡 대화 내용

4.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이별 통보에 보복심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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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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