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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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성전화도 하며 친하게 지냈고 서로 친해지며 야한 농담도 오고갔습니다.
어느 한 날은 여학생이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겠다며 사진을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그냥 그에 대해 호응만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도 여학생이 계속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자, 의뢰인은 좋다고 말하며 더 보내보라고 말을 하였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아청법 위반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혹시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여학생이 계속 신체 사진을 보내자 더 보여달라고 말한 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건을 볼 때 무죄를 노려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적 없다는 점
2. 계속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자 호응해주는 식으로 더 달라고 한 것 뿐이라는 점
3.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를 말렸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는 사진을 저장은 물론, 유포도 한 적 없다는 점
5. 신체 사진을 요구한 적 없으며, 이를 저장하지도 않았다는 점, 고의로 시청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주면서 볼 수 밖에 없게 된 점을 볼 때 아청물소지 혐의가 인정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