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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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났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클럽 내에서도 수없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던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키스 및 스킨십을 나누었고, 의뢰인은 해도 되냐고 물어본 뒤, 여성의 동의를 받아 우선 손가락만 여성의 성기에 넣었습니다.
여성도 이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잠깐 화장실을 갔었는데, 여성이 갑자기 그만 하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여성이 울면서 나가더니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너무 황당하면서도 혹시나 혐의가 인정될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강제로 고소인을 유사강간한 적 없다는 점
2. 두 사람은 클럽에서 처음 만났으며 클럽 내에서도 서로 스킨십을 한 점
3. 클럽에서 나오는 cctv 영상만 보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 나왔다는 점
4. 이후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 및 유사성행위를 한 점
5.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이 오고가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동의도 확실히 구한 것이라는 점
6. 여성이 이러한 허위고소를 한 이유를 추정하자면, 당시 고소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자 갑자기 울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남자친구에게 들킬까봐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7.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로부터 불송치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