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집행유예] 2개월 동안 여성들의 속옷 및 엉덩이 사진 찍은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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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개월 동안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기준으로, 치마 속에 핸드폰을 넣어 속옷 및 엉덩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밑으로 사진을 몰래 찍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행인이 이를 보게 되며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의뢰인은 핸드폰도 압수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불법촬영한 사진이 대략 200장 정도 되었음은 물론이며, 의뢰인은 1년 전, 딥페이클 제작한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구속 가능성도 높았던 만큼, 신속히 대응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었지만,
그 외 다른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재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몰카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몰카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