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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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미성년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은 사건, 무죄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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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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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픈톡방에서 만난 여고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고생이 자신의 신체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 장난으로 궁금하다고 말한 뒤, 여학생이 사진을 보내주려고 하자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바로 자신의 가슴 사진을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이런 거 보내주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톡방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개인적인 일이 바빠 여학생과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뒤에 의뢰인은 아청물제작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학생이 고소를 한 것이었고, 초기 의뢰인은 먼저 보내달라고 한 적 없고 사진도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장난으로 말한 '궁금하다'라는 말에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구공판을 앞둔 채,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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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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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이미 사건이 구공판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기에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죄 입증을 위한 전략을 세웠고, 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적 없다는 점

2. 초기 장난으로 궁금하다고 말했을 뿐, 그 뒤에 바로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점

3. 그럼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보냈으며 그 뒤 의뢰인은 앞으로 이런 걸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사진도 대화방에서 지운 점

4. 의뢰인이 처음에 궁금하다는 말만 했다는 이유로 아청물제작을 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사진을 받은 그 후 행동만 보더라도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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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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