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여학생에게 자위하는 걸 봐주면 용돈 준다고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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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알겠다고 말한 뒤 의뢰인의 차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에게 혹시 만져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에 여학생은 바로 자리를 떠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초기 엄벌을 원하였으나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한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고, 집행유예만 나와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자 동주에 무한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