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평소 아내, 그리고 처제와 자주 만나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처제는 막둥이였기에 이제 막 고등학생으로 올라갔었고 의뢰인 또한 친동생처럼 여겨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행도 자주 갔던 사이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처제로부터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준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런 적 없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틀어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에 나섰고,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상당히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고소인이 잠을 잘 때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적 없다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이후로도 세 사람은 함께 만난 적 있었으나, 그때도 크게 의뢰인을 불편해하지 않은 점
3. 고소인은 평소에도 의뢰인의 아내(고소인의 언니)에게 의뢰인과 이혼을 하라는 말을 수없이 한 점
4. 고소인은 초기 진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모순된 부분이 많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 준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쓸 일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로써 아내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고 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