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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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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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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



 미성년자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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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몰래 옆칸에 침입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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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학생의 옆칸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 촬영

2) 눈치챈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

3) 현장적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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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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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 TF팀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친한 친구에게 몰카를 당했다는 사실에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동주의 변호인단의 계속된 설득으로

결국 합의를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그 후 피해자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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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던 사안에서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인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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