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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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본문
미성년자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호 처분 성공사례 |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몰래 옆칸에 침입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 여학생의 옆칸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 촬영
2) 눈치챈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
3) 현장적발 체포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성범죄전담센터 TF팀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친한 친구에게 몰카를 당했다는 사실에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동주의 변호인단의 계속된 설득으로
결국 합의를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그 후 피해자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던 사안에서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인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