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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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4본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된 상황
2. 피해자의 친언니에 의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교 입학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에는 친한 친구 및 가족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외로움과 심심함에 지친 의뢰인은 때때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됐고 이 사실이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알려져 친언니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사안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했다고 진술해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규정이 큰 것을 확인한 의뢰인께서는 당황스러움은 우선 뒤로 하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성범죄에 속하기에 형사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부착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 명령까지 내려지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감형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눈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사건 경위, 의뢰인의 평소 행실 및 범죄 전력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여져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