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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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9본문
"오픈 채팅을 통해 나체 사진을 전송, 성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오픈 채팅을 하던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오픈 채팅 상대방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한 채팅을 보냄
2) 두 차례에 걸쳐 사진을 받은 의뢰인, 해당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가 이루어짐
의뢰인은 평소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익명의 데이트랜덤채팅어플을 애용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그날도 매칭된 여성 유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며 평가해달라는 채팅을 함께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여성 유저는 싫다는 뜻의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고 해당 채팅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로 신속조력을 신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금 거절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랜덤채팅어플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여 해당 어플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진행
2. 경찰 조사 이전 사전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확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
3.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해당 랜덤채팅의 특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원진 변호사는 가장 먼저 해당 랜덤채팅어플에서 대량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데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랜덤채팅 어플인만큼, 성적 농담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던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하고, 채팅을 보낸 사실은 분명하나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라는 전과 기록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은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