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현장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 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은 의뢰인이 카촬죄로 체포되어 재판 받았으나 무혐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현장에서 112에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휴대폰 등 카메라 촬영 기기가 압수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걱정스런 마음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의뢰인은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 마음먹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찍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과 증거들에 대한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마음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