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카촬죄로 현장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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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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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찍으려 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은 의뢰인이 카촬죄로 체포되어 재판 받았으나 무혐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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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현장에서 112에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휴대폰 등 카메라 촬영 기기가 압수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걱정스런 마음으로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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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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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은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 마음먹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찍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과 증거들에 대한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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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마음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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