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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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 하고 있었으나, 이미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 이었고, 의뢰인이 경찰조사 직전 휴대폰을 분실하여 증거인멸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 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흐름으로 상황이 흘러가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일단, 의뢰인이 너무나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행동들을 세밀하게 질문하고 심도있게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증거인멸로 의심 받고 있는, 휴대폰 분실 경위와 사건 직후 상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있었던 과정 하나하나를 떠올리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였고, 당일 실행하였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기억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전동차 내의 거리, 목격자의 자세와 행동, 의뢰인이 사용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일선 경찰서에 재조사 지휘를 내려보내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