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의뢰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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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모르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어 고소 당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만난 뒤 야심한 시각에 귀가하려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반대편에선 한 젊은 여성이 오고 있었는데요. 술을 마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몰래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자고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교차하는 타이밍에 몰래 휴대폰을 이용해 찍으려고 했으나 이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몰아세우는 상대방을 두고 의뢰인은 즉시 자리를 이탈해 도주하였습니다.
두려웠던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와 앨범을 초기화했으나 피해자의 신고가 진행되어 경찰에게서 조사 소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최근 판례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후 휴대폰을 초기화 시키거나 휴대폰을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형량을 대폭 상향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울산지방버원에서는 휴대폰 촬영을 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안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조심스럽게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휴대폰 촬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진술을 하였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건 당일 휴대폰을 촬영한 상황, 휴대폰을 초기화 시킨 경위, 휴대폰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이 목표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인정되었으며, 최저 수준의 형량인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의 위기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