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성관계를 합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여자친구로부터 신고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중하게 여겨지면서 여자친구 혹은 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안에서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성적 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발견하고 몰래카메라라고 의심하여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예전에 다른 사람과 촬영해 놓은 영상이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된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모두 강제로 수거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죄는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청소년음란물소지 등 여죄가 밝혀져 다른 죄명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단은 각종 증거와 정황 자료를 세세히 모아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 개월 후에야 의심받았던 죄명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