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유사강간 고소를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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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성과 채팅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대방과도 그렇게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둘은 대화가 잘 통했고, 금방 친해져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데이트앱이 아니라 실제 메신저로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과 상대는 주말 저녁에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선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갖가지 트집을 잡으며 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말로 달래보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거절을 꺾지 않았고 결국 그 만남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억울해하였으나, 최근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성범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유사강간이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당시의 성적 접촉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판단 주체인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긴 수사와 공방 끝에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