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주거침입강간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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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만취한 여성 돕기 위해 집까지 부축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의뢰인이 주거침입강간죄 혐의에 무죄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너무 억울하다”면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술취한 여성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숙박업소에 해당 여성의 친구와 함께 이동하였는데, 나중에 여성의 친구분이 집으로 가버리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옷을 벗긴적도 몸을 만진 적도 없다고 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술에서 깨어 보니 옷을 벗은 상태로 자신이 누워 있자 놀라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강간을 시도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여러 전과가 많았고 행위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중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고, 주거침입 강간죄는 상당히 중한 형량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여러 차례 재판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주거침입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