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원나잇 후 피해자의 준강간 고소, 의뢰인 무죄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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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당일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지만 당소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말에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술과 음악을 즐기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졸지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빠졌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오셔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관계를 허락했을리 없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이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방어하고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약 1년 간의 수사와 1심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다시 항소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기 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법원으로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이 진행되는 사이,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블랙아웃이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등장하여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