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하였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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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9본문
의뢰인은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번개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술만 마시려고 했으나 서로 외적 이상형이 맞아 잠자리를 한 번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합의 하에 모텔로 향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일주일 뒤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기에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하여 계속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측에선 믿어주지 않았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며 구공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신속히 사건 분석을 한 뒤 무죄를 목표로 두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고소인 진술 지적
고소인은 의뢰인과 간단히 술만 마시려고 했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모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볼 때 강제로 데려갔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다정히 들어간 점을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후 고소인 태도 지적
사건 당일 먼저 모텔을 나온 것은 고소인이지만 누군가와 웃으며 전화를 하며 나왔다는 점에서 강간을 당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 힘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사건 당일 의뢰인은 원래 고소인과의 자리를 끝낸 뒤 지인들과 클럽을 가기로 했었으나 고소인과 잠자리를 갖게 되며 지인들 톡방에 "블라에서 만난 사람과 같이 자기로 했다"라며 못 간다는 연락을 남긴 점을 볼 때 억지로 간음을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며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