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어플에서 만난 16살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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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본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결국 만나기로 했고,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며 자칫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과 대화 내역을 검토하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외모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비쳤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방어 근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대화 내역 상 피해자가 스스로 20살이라고 말한 점,
셋째, 피해자의 온라인 프로필 사진 등에서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넷째, 관계에 있어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결정적으로, 유사 판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있음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볼 때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느꼈고,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