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대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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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7본문
의뢰인은 40대 남성의 대기업 재직자로, 지하철로 퇴근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실수인 줄 알고 모르는 척하다 의뢰인이 계속 만지자 추궁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나타나며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으나 회사의 규정상 형사처벌 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
2.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 진행하여 신속히 원만한 합의 도출
3.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 및 제출
4. 다양한 양형 사유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이러한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과 전략 덕분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중징계도 피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