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성착취물 제작] 고등학생을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8본문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도 했었는데, 못 보는 날에는 메신저로 서로의 신체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고등학생과 만나는 게 좋아보이진 않는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 및 아청물 제작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여학생을 강제로 강간한 적이 없었기에 그저 억울하기만 했었고, 이대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두 사람의 대화내역부터 만나게 된 경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무혐의 주장 내용 中
1. 두 사람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이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을 한 적은 없다는 점
2. 성착취물 제작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며, 고소인 것도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본 것은 맞지만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흔쾌히 준 것도 고소인이라는 점
3. 1,2번의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모두 제출한 점
4.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거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화내역에는 서로 좋았다는 대화 내용 밖에 없었으며 고소인은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인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자랑식으로 말한 적 있던 점
4. 이러한 증거와 사실을 볼 때 의뢰인은 고소인은 강제로 강간한 적 없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