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영화관에서 자위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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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영화관 로비에서 홀로 대기를 하던 중 어떤 여성 한 분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흥분감이 들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여성과 함께 온 일행들이 이를 보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에 홀로 간 뒤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의 합의 및 각종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사회에 기여했던 이력, 성범죄 교육 이수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될 사유를 분석한 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