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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불입건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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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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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여학생의 팔을 잠깐 잡아 당긴 뒤 자신의 뒤로 밀착 시켰습니다. 이후 괴롭히던 학생들이 떠난 후 의뢰인은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태를 확인했고 큰 이상 없어보여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성폭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를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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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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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무혐의를 목표로 둔 뒤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 목적이 아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2. 도와주는 과정에서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외에 어떠한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3. 당시 피해자를 괴롭히던 학생들 또한 추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4. 범행 목적이 아닌, 선의의 행동이었으며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며, 유사 사건에서도 무혐의가 나온 적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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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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