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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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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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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자리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좌석에 손을 대면서 여성의 좌측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여성은 바로 항의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지하철 경찰대가 출동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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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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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분석했고,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처벌불원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봉사활동 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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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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