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성매매 업소 실장,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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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스텔 약 10개 이상의 방으로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임차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고용된 여성들에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수사망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구공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시간이 없었기에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선처 전략을 마련하였고, 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비교적 적다는 점
3. 성인이 된 후 부모님께 독립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
4. 어린 나이부터 독립을 하면서 대출이 생겼고 이를 갚기 버거워져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하게 된 점
5.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며 생계에 지장이 커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