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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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약 5차례 정도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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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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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이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게 되었고, 성욕을 참지 못한 채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과 3번 정도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후 다른 여성과도 2차례 정도 조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달 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단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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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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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분석한 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재직 증명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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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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