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약 5차례 정도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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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이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게 되었고, 성욕을 참지 못한 채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과 3번 정도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후 다른 여성과도 2차례 정도 조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달 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단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분석한 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재직 증명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