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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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소유예] 딥페이크 사진을 1천 명 있는 단체방에 유포하고, 능욕까지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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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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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한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1천 명이 있는 단체방에 유포를 하였고, 더 나아가 능욕방에서 해당 사진들을 토대로 성희롱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결국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퇴학처리까지 될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딥페이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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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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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의 죄질이 안 좋았던 만큼,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하여 딥페이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입회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성적증명서, 피해자에게 쓴 사과편지, 성범죄교육 이수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딥페이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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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딥페이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및 퇴학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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