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 후배 A씨와 최근 SNS를 통해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향을 떠나 같은 지역, 그것도 2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그 후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등
데이트 같은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가 의뢰인은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고백했고 A씨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에 의뢰인과 A씨는 의뢰인의 고백 이후
약 한 달간 서로 누구도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A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후 A씨로부터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연락이 받았고, 주말 저녁 두 사람은 만나서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근황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날 A씨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뢰인과 만나보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밝혔고 의뢰인은 그날 밤 자신의 집이 아닌 A씨의 자취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자취방에 돌아가서 술을 더 마신 뒤 한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성관계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날 이후 A씨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 만났던 전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고 이후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A씨에게 신고 사실에 대해 따지는 것으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신고자의 메시지 내역, 사건 당일 A씨의 집 근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A씨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전남자친구와 재회한 상황 등 A씨의 신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두 사람의 연락 내용을 통해 A씨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
-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
- 성관계 이후 보통의 연인 관계를 지속했음을 입증
위와 같은 근거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정확한 판단으로 신고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여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