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sns를 이용하여 후배에게 음란한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소년,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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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이 사건 의뢰인은 만16세 소년으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사진을 보내달라", "너랑 하고싶다", "한번만 해주면 안되냐"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연락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 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의뢰인의 비행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자녀의 사건이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시고,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곳을 찾던 중 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이 사건 소년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연락을 취한 것에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조인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년에게 1호, 2호, 3호로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성적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소년에게 교육 및 기회를 한번 더 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