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소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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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5세 소년으로, 본인이 다니는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상가의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소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촬영을 하지는 못하였는데(미수), 이는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상가 이용객이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이미 수 회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년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였고,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보호자께서는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였고,
1차적으로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한 조력을, 2차적으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 소년에 대하여 1호, 2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잘못된 행동을 했던 소년에게 교정 및 교육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