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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SNS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 제작한 사건,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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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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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메신저를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호감이 쌓였습니다. 밤에 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을 보고 싶다"라는 발언도 오고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여학생은 의뢰인의 사진도 요구하며 서로 나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종종 핸드폰으로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며 지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4달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물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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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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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검토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요소를 확인했고,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두 사람은 당시 연인과 비슷한 관계였으며 어떠한 강제성 없이 고소인이 나체 사진을 보내주었다는 점

② 고소인이 보낸 나체 사진은 얼굴이 가려져 있으며 해당 사진을 고소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③ 서로 호감을 갖던 중 오고간 것으로, 이를 성착취, 성학대로 판단하여 제작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④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약 4달 뒤에 이를 고소하였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엔 무리가 있음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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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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