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17살 미성년자에게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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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1살 남성으로 타지에 홀로 와있었기에 친구들을 만들고자 종종 어플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알게 된 17살 여고생과 연락을 나누게 되었고, 여고생과 여고생의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서 몇 번 함께 만났습니다.
이때 여고생의 친구와도 연락을 하며 가까워졌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던 중 여고생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게임을 하며 손을 잠깐 잡았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고생도 별다른 거부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들이 출동했고 이에 여고생이 고소를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럽기만 했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와 손을 잠깐 잡은 적은 있으나 게임을 하는 도중이었고, 이에 피해자도 거부의사를 한 적 없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행위 또한 절대 없었고 손 잡은 것 외에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먼저 의뢰인 집에 찾아온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 집에서 나간 날 친구와 통화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 전혀 없이 잘 놀았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점
4. 이러한 증거와 당시 상황을 볼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되긴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